소송비용·이자까지 전액 국고로 회수
"국내법상 위법 투자, 보호 대상 아냐"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15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민씨는 중국 베이징 소재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기관에서 3800억원을 대출했다. 이후 민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민씨는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씨는 금융기관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2조원이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인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민씨는 중재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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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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