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설문
찬성자 대다수 "노동청·노동위부터 적용"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9%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추정제도란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제도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은 78.8%, 비정규직은 79.3%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찬성 응답자 790명 가운데 78.5%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대한 폭넓은 적용을 희망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1년여 동안 2002명이 이를 실시했다. 이들 중에서 70.9%(1421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근로자 확실' 결과를 받았다. '근로자 가능성'은 19.7%(396명), '근로자 불확실'은 9.24%(1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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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방식이 유연해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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