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장관 청문회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
이형일 후보자 과천 아파트 실거주 4개월
"세종시 이전 따른 것…투기 단정 어려워"
정부는 시가 43억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약 429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시가 43억 아파트, 내년 종부세 1203만원"
재경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짜리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 기준으로 774만7000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내년 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와 비교하면 429만1000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당초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라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에 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산출세액이 원안 대비 332만7000원 줄었다.
이 외에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아파트는 종부세가 올해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올해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 추산치는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라는 전제 아래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 수치이며, 실제 부담 세액은 주택가격과 연령,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형일 후보자,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 중 거주는 4개월뿐
한편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거주 기간은 총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실거주 문제에 대해 재경부 측은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의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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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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