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보증 등 대규모 자금 공급
대출 상환·카드 결제일 등 28일로 연장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권, 추석 맞아 소상공인·중기에 총 103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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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 예상되는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9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이 32조2000억원, 대출 만기연장이 47조4000억원이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은행별 각 영업점에서 추석 명절 특별자금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상인들은 오는 2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카드대금 등의 납부 일정도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금융회사 대출 상환 만기일과 카드대금 결제일,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와 겹칠 경우 그 이후인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기간 지급일이 도래하면 연휴 전인 23일 미리 지급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28일 지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에도 받을 수 있다.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영업일 뒤 지급되는 만큼 지급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후인 28~30일로 순연된다. 반면 매매 당일 결제가 이뤄지는 채권·금·배출권은 23일 매도할 경우 당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추석 연휴 기간 긴급 금융거래 수요에 대비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1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며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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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연휴 중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이나 금융회사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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