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에도 변사 처리
7년 전 사건 수사 심의 요청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연합뉴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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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합뉴스는 지난 7일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가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성북경찰서가 A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A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 학대를 의심했는데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A양 언니가 해바라기센터 진술에서 A양의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인 정황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B씨는 이 점들을 고려해 계모 등의 아동 학대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 "(A양이)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되나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머리 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A양 사진을 보면 ▲머리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씨는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토대로 캡사이신 검출 경위와 머리 손상·전신의 외상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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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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