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점포·ATM 시·구·군별 분포 반영
금고 선정 앞두고 “규칙 변경” 공정성 공방
시의회, 찬성 53명·반대 17명으로 가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연간 25조원대 자금을 관리할 금고 운영기관의 평가기준이 달라진다. 금융기관의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통합시 전역에 얼마나 고르게 분포했는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금고 선정을 눈앞에 두고 기준을 바꿨다는 반론도 나왔지만, 조례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날 열린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53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11명이었다.
박진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인 금융기관 지점과 무인점포, ATM 설치 대수를 따질 때 시·구·군별 분포도를 함께 비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금고 관할지역이 27개 시·구·군으로 넓어진 만큼, 전체 점포 수뿐 아니라 지역별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쟁점은 적용 시기와 평가의 공정성이었다. 특별시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오는 10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공고를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을 바꾸면, 영업망이 넓은 NH농협은행에 유리하고 광주은행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소영(민주당·남구1)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경기 시작 직전에 특정 선수에게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어느 시민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이 지방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소상공인 대출과 청년 인재 양성, 미래 신산업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4년 뒤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문옥(민주당·목포3) 의원은 통합시 안에서도 금융기관 점포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찬성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역의 조례까지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진정한 통합의 완성은 모든 지역에 금융기관이 공평하고 고르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점포의 전체 규모만 따지는 데서 벗어나 지역별 분포를 함께 살펴야 금융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례안 심사 과정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지난 10일 의원들의 질의나 별도의 찬반 토론 없이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규모 금고 운영권을 놓고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선 사안인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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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달 중 금고 지정 공고를 내고 오는 10월까지 운영기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2027년부터 4년 동안 특별시 금고를 맡는다. 현재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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