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발급 번호판도 교체 가능
방문 전 제작 의뢰해야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는 등 자체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번호판을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남시, 불량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5년 이내 무상 교체 안내문. 하남시 제공

하남시, 불량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5년 이내 무상 교체 안내문. 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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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대상은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태극문양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가운데 필름 벗겨짐이나 터짐, 들뜸, 자체 오염 등으로 숫자와 문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번호판이다. 차량 도색이나 과도한 세차, 주행 중 돌 튐 등 운전자 부주의 또는 외부 충격으로 훼손된 경우는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 교체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비용을 내야 한다. 하남시는 운전자들이 번호판 상태와 최초 등록일을 미리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하남시는 2023년 4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불량 필름식 번호판도 교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도 해당 지역을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하남시에서 교체할 수 있다.


교체를 원하는 운전자는 먼저 번호판제작소에 전화해 번호판 제작을 의뢰한 뒤 하남시 차량등록과를 방문하면 된다. 번호판은 현장에서 즉시 제작하기 어려워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불량 필름식 번호판 교체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방문자 신분증, 기존 자동차번호판을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은 사본도 제출할 수 있다. 차량등록과는 번호판 상태와 발급일 등을 확인해 무상 또는 유상 교체 여부를 안내한다.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면 번호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무상 교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번호판 상태와 발급일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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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타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도 하남시에서 교체할 수 있는 만큼 이상이 발견되면 미루지 말고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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