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 구간서 신호 위반 충돌
검찰·피고인 양측 항소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형량 높여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약 104㎞로 폭주했다.
A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B 씨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 차량은 신호등 지주를 2차 충돌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뇌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사고 구간 제한속도(시속 50㎞)'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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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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