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 컴퍼니
손배소 2심서도 일부 승소 판결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는 최근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 7900여만원 ▲이정재에 7억 4900여만원 ▲나머지 원고 2명에 총 8억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들은 모두 래몽래인 투자자였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지분 18.44%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지만, 경영 방향을 두고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게 됐다. 결국 그해 6월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영 참여도 저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 측은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며 아티스트컴퍼니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래몽래인의 등기 이사와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존 사업 부문을 경영해야 한다는 투자 계약상 조항을 위반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가 원고들에게 위약벌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약 4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등 총 57억여원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손해, 이사 보수에 대한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심에서 김 전 대표 측은 투자 계약상 기존 이사와 감사를 사임시킨다는 내용은 부수적 의무에서 불과하다며 이와 관련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반론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 모두 2심에 불복해 이달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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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2022) 등 제작에 참여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으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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