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3여년 간 범행
협박·폭행·성착취물 제작 등

고등학교 제자에게 수년간 가스라이팅을 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을 한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너는 내연녀" 여고생 가스라이팅하며 성 착취물 제작한 인면수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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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성 착취물 제작·특수협박·폭행·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2022년 3월 A씨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16세)이던 B양에게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또 B양을 '내연녀'로 지칭하며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A씨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강요하거나 성폭행 장면 영상을 찍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B양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거나, B양이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B양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B양 외에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A씨는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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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는 제자를 협박한 적 없고, 성 착취물 영상도 제자가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사는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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