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경찰 출동
남친 체포 막으려 매달려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고 경찰의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3월 강원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리는 등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경찰관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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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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