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의 배우자)이 원장을 지낸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당시, 한 달에 6일꼴로 결석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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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근무 기록부 등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하며 총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다. 월평균 약 5.8일이다.

김씨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 총 6일을 출근하지 않았다. 결석이 많은 달은 9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정으로 조퇴는 34회, 개인 사정으로 지각은 17회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씨는 매일 출근했다"며 "해당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는 아들의 출퇴근 기록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계획서 및 활동기록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 의원 측이 제시한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하고 세전 월 32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기록돼 있다.


해당 기관은 김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채용공고나 입사지원서 등에 대해 "자료가 없다"며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를 원장으로 고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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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자녀의 고용과 관련해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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