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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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 후보자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 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이라고도 전했다.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헌법상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면서도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을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선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심의 법관 인력이 감소해 하급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사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원된 대법관 수에 부합하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 방식을 마련하고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도 함께 확충해 대법원의 재판 역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제 신설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영역이고, 헌법상 재판의 독립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 왜곡죄가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소재, 피해자 구제와 공소 유지를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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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달 지급하기로 한 8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지급하지 못했지만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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