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부산 기장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남 영광의 한빛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사실상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첫 관문이다.
원안위는 이날 2026-14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안건으로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한수원은 2015년 6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회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됐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 1987년 6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원안위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각각 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르비텍이 사업소 핵연료물질 이관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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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진단 결과 보고 대상을 판정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서 전체 승무원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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