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에서 사진 내려받아 합성 후 프로필로
법원 "신체 노출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동료 여직원의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마치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53)에게 총 600만원(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원·명예훼손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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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A씨의 사진을 생성형 AI로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상급자였을 뿐, 사적 교류가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허위 영상물을 보고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이 한 번에 몰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사내에 소문이 퍼져 수치심과 두려움이 크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한 영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렵고 그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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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신체가 노출된 형태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영상물처럼 의복이 밀착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도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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