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경찰 "기록 검토…재신청은 추후 결정"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찰은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본 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김 의원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일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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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영장에 ▲차남 취업 및 편입을 청탁한 혐의 ▲2022년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것을 묵인한 혐의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적시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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