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9130㎡ 규모…80.56% 동의
지하 3층~지상 49층 19개 동 계획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노후 저층 주거지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재편되는 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을 마치고 본궤도에 올랐다.

자양4동 A구역 위치도. 광진구 제공.

자양4동 A구역 위치도.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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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은 면적 13만9130㎡ 규모로,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조합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 8월 광진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조합 정관과 임원·대의원 자격, 창립총회 의결사항, 토지등소유자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해 인가를 결정했다.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동의해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 동, 총 299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구역 내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세대수와 건축 규모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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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돼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성화연립 재건축 조합이 있어 한 구역에 두 개 조합이 겹치는 문제가 조합설립의 선결 과제였으며, 이번에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조합설립에 이르렀다. 조합은 연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 뒤 내년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자양4동 A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감도.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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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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