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9130㎡ 규모…80.56% 동의
지하 3층~지상 49층 19개 동 계획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노후 저층 주거지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재편되는 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을 마치고 본궤도에 올랐다.
자양4동 A구역은 면적 13만9130㎡ 규모로,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조합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 8월 광진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조합 정관과 임원·대의원 자격, 창립총회 의결사항, 토지등소유자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해 인가를 결정했다.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동의해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 동, 총 299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구역 내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세대수와 건축 규모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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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돼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성화연립 재건축 조합이 있어 한 구역에 두 개 조합이 겹치는 문제가 조합설립의 선결 과제였으며, 이번에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조합설립에 이르렀다. 조합은 연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 뒤 내년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자양4동 A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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