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1월2일부터 저PBR 기업 공표 예정

"기업가치 대비 주가 낮은 저PBR 기업 창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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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2일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저PBR 기업 공표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해 망신을 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정책이다.


대상 기업은 누적 3년(6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 이내인 기업이다.

기업들은 오는 14일부터 운영되는 거래소의 PBR 조회 서비스에서 자사의 과거 PBR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저PBR기업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다음 달 22일까지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 저PBR기업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단, 누적 12반기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Value-Up Week)'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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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을 순회하며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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