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법도
추가 발의 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는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받던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살해된 사건이다.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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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이번 발의 외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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