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도피로 보기 어려워"… 윤석열 1심 무죄
"출국금지 인지 전 임명 절차 진행"
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도 무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 수사에서 빼내기 위해 호주대사로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호주대사 임명 논의는 2023년 9월 시작됐고 같은 해 11월부터 임명 절차가 진행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안 것은 대사 임명 이후인 2024년 3월5일이었다. 재판부는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우회할 방편으로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섭을 한국과 국방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사는 그 소재와 신분, 임지가 공식적으로 확인·공표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태양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근무 중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해 일시 귀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봤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발언 전부터 법무부 내부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여 있었고, 심의위원들도 공수처 의견과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해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대통령의 인사 지시를 전달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인사 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왜곡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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