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고 내용 노상원에 전달 혐의
法 "구체적 기밀 누설됐다 보기 어려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려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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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2일 오전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특정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임무의 현황과 장관 보고·지시 사항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군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고드렸고",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수부대와 관련 장비 등이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이거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운용하는 장비라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만으로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을 지내 해당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근거가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임무의 계획 수립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없고, 문 전 사령관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던 정보 이상의 내용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정보사 병력의 준비와 출동에 필요한 조치였고, 문제 된 발언 이후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현안 보고와 무관한 대화가 이어졌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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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했고 압수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참여권 등도 보장됐다고 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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