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은 징역 3년 구형
尹 “여론조사 조작 있을 수 없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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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제공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아본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명씨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저나 집사람이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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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회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열린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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