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숙 의원 조례안 원안 가결
유통·가공·물류 지원 제도화

경북 안동에서 모양이나 크기 등 외관상 이유로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는 권해숙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권해숙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사진=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사진=안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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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을 변질·부패나 병충해 피해가 없고 섭취에도 문제가 없지만 크기·모양·색깔 등이 균일하지 않거나 외관상 결점으로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규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자상거래와 유통 플랫폼 개설·입점, 홍보·마케팅 교육, 전용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제작, 운송 및 유통물류센터 설치, 농산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이다.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통 과정에서 저평가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며 "다양한 유통·판매 경로를 확보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박치선·김새롬·김경도·김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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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가치를 외형이 아닌 품질과 활용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유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조례는 버려지던 농산물을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가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공·유통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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