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유튜버 40대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친딸인 B 씨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 씨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B 양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라며 "B 씨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여러 차례 애원했는데도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했고, 과거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B 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신고했을 것"이라며 "병원 이송 골든타임을 놓쳐 B 양이 숨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일을 하던 중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상을 입혔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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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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