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시했다.

AD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뇌물 수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