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보완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 썼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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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 측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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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언 근거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재수사 후 사건을 다시 넘겼지만, 검찰은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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