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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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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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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