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민관 공동출자·연구개발특구 근거 마련
내년 민관 합동 상세설계 착수…비경수형도 2030년대 건설 추진

정부가 2035년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SMR을 실제 실증과 민간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국내 SMR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이 SMR 연구개발·실증·산업화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기본계획과 범정부 추진체계,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았다.

2035년 SMR 상용화 '시동'…연구 넘어 실증·사업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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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과 국민 수용성,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연구 넘어 사업으로…민간 참여 길 넓힌다


SMR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할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출범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육상 발전뿐 아니라 선박 추진과 열 공급 등 다양한 SMR 활용 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민간위원 구성을 마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SMR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관련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SMR 연구조합의 설립과 운영도 지원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량이 집적된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별도의 특구 육성계획을 마련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정부가 지난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한 SMR 개발 일정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을 앞당길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발전용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정열과 해양·국방·우주 등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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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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