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가족 간 갈등에 가정폭력 상담↑
지난해 1366센터 일평균 상담 50% 증가
성평등가족부 "긴급상담체계 추석 연휴도 유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가정폭력 상담이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폭력 상담이 늘어나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긴급상담체계를 연휴 기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11일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366센터의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832건이었지만 추석 연휴 직후에는 1251건으로 50.4%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한편, 긴급피난처에서 임시 보호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제공한다.

가정폭력 상담, 추석 직후 '832건→1251건' 급증…긴급상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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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가 가능하다.


피해자와 동반아동에게는 숙식뿐 아니라 수사의뢰·동행, 법률상담·소송지원, 취업알선·직업훈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동반아동 비밀전학 등을 지원한다.


보호시설을 나온 뒤 자립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독립된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운영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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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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