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현장 의견 수렴
공모 대상 확대·심의위원 후보단 도입…16일 정책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작품 선정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6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포스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중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6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포스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중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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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일정 용도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해당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제도다. 1972년 작품 설치 권장 제도로 시작해 1995년 의무화됐으며, 2011년에는 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됐다.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설치 후 관리 문제를 둘러싼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한다. 전국 단위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대체와 설치 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회화·조각·미디어아트 작가와 건축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단체, 지자체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하며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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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달라진 창작 환경과 건축 현장의 여건에 맞게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점검할 때"라며 "현장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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