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 재산세 3489억원 부과…작년보다 5.4% 증가
공동주택 신축·공시가격 상승 영향
주택 2기분·토지 52만8840건…30일까지 납부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9월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52만8840건에 총 348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3309억원보다 180억원(5.4%) 늘었다. 시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1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800원을 공제받는다.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공제액은 최대 1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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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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