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운영변경허가안 동시 상정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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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원전 3·4호기,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1·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이중 한빛1·2호기는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중인 호남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발전원이어서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원안위는 11일 오전 열리는 제2026-14회 회의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3·4호기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한빛 1·2호기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 이미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설계 수명이 만료됐으며 한빛2호기는 11일 가동을 중단한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모두 웨스팅하우스사의 900메가와트(㎿)급으로 동일한 노형(WH900)으로 구조와 설계가 같다. 설계 수명 만료일이 서로 다른 4개의 원전을 동시에 계속운전 심의 안건을 상정한 것은 동일한 노형에 대해 일괄 심의를 통해 계속운전 인허가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렇다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심의가 이날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고리 2호기의 경우 2025년 9월 25일 최초 원안위 안건 상정 이후 자료 보완 요구로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계속 운전이 허가됐다. 한빛 1·2호기는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인허가 경험을 통해 후속 원전의 인허가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고리 2호기와 이번에 상정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는 모두 웨스팅하우스 노형이다. 하지만 냉각제 순환고리와 출력 등 세부적인 기술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올해 하반기에, 한빛 1·2호기 허가안은 내년 상반기에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이외에도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9기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우선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고관리계획서와 함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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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한수원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안전성 심사를 진행한다. KINS 심사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원안위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단계를 밟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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