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홍진국·고유정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 씨, 김 전 의원의 친동생 2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5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 전 의원 친동생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강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기재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선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선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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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 씨에게 회사 법률 자문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구체적 정보를 공인중개사 B 씨에게 알려주며 자신의 동생 2명이 B 씨에게 해당 정보를 받아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자신의 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강 씨의 회계업무를 감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강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오고 간 정치자금 총 807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증빙서류 미 첨부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비용을 마련하고자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A 씨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정치자금을 받았고, 2021년 윤석열 대통령선거 캠프에 합류하면서 운영하던 법무법인을 폐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재차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다선의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 내용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조언, 정치권 인사 소개 등 A 씨 아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며 그 대가로 A 씨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계장부 감독 관련으로는 "강 씨는 2023년 1월 의창구선관위에 2022년 회계보고 관련 영수증 100건 이상을 제출하지 않아 독촉받고 2023년에는 1억 2600만원에 달하는 422건에 대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아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라며 "김 전 의원은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2023년부터 강 씨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수시로 살피거나 회계책임자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공인중개사와 나눈 내용이 실제 최신 후보지 정보와 다르고, 김 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용을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무죄 이유를 말했다.


또한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강 씨로부터 확보한 통화녹음을 별도 영장에 의한 압수 없이 이 사건에 적용했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세비를 건네는 과정에서 그들과 공모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며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을 사적 동기 등 부정 용도로 지출하거나 미신고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아들의 정치 입문과 활동에 도움을 받을 걸 기대하면서 법률 자문 계약 형식을 이용해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가지고 범행했다"면서 "다만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자 법률 자문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얼마간 정치자금 수수가 중단된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 후 김 전 의원은 "일부 무죄가 돼서 다행"이라면서도 "정치활동을 했던 자가 공식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정치활동을 돕는 걸 정치활동이라 볼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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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이 전제로 한 사안에 대해 제가 활동하거나 관여한 게 없고 강 씨의 말에 의해 상황이 전반적으로 흘러간 것에 부분에 대해 명태균 씨가 활동한 것"이라며 "사안과 아무 관련 없는 명태균 씨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저의 법률 변호사 활동을 문제 삼는 건 편견에 의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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