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거절 43일 만에 AI 솔루션 개발 발표" 주장
내용증명 3차례 발송…SK에코플랜트 도용 부인

소각발전시설 운영 솔루션 전문 중소기업 '엔이씨파워'가 SK에코플랜트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식재산처에 신고했다.


엔이씨파워는 지난 2일 SK에코플랜트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신고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가 기술 검증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뒤 거래를 끊고, 해당 아이디어로 자체 솔루션 개발과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엔이씨파워 로고. 엔이씨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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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2월 친환경 사업 확대와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엔이씨파워에 기술 협조를 요청했다. 양사는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SK에코플랜트 사업장에 엔이씨파워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거래 교섭을 진행했다.


엔이씨파워는 이 과정에서 SK에코플랜트의 요청에 따라 현장 기술진단과 센서 위치 선정, 데이터맵 검토, 핵심 데이터 수집 구조 설계 등 기술검증(PoC)과 계약 이행 업무에 협력했다.

하지만 SK에코플랜트는 같은 해 5월 26일 엔이씨파워의 '일시적 세금 체납 유예'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이후 43일 만인 7월 8일 '친환경 소각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다고 대외에 발표했다는 것이 엔이씨파워 측의 입장이다.


엔이씨파워는 2025년 1~3월 세 차례에 걸쳐 SK에코플랜트에 지식재산권 도용 및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만 SK에코플랜트는 엔이씨파워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도용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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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이씨파워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그대로 흡수해 독점한 전형적인 기술 탈취 사례"라며 "SK에코플랜트의 위법 행위를 밝히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지식재산권과 기술 가치를 보호받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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