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법무부 마련 조직·인력 운영안 검토
"검찰 정원법 얽매일 필요 없어…보완 필요"
"사법통제부 명칭, 취지와 맞지 않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인력 운용안을 다시 손보라고 지시했다.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 검사 정원과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에 붙인 사법통제부라는 명칭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청와대에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검사 정원과 직제, 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원보다 20%가량 줄어들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고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는 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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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수정·보안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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