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나왔다" 전액 환불해줬는데…돌아온 건 '회 4점'에 쓰레기
전액 환불 후 회수해보니 다 먹은 상태
'배달 진상' 차단 규정 있지만 피해 속출
경기 고양시의 한 자영업자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의 주장에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줬지만 쓰레기만 돌려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가 10만원 상당의 음식 주문을 받아 배달했으나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받았다. 배달앱 측이 전액 환불을 한 뒤 음식을 돌려받았으나 대부분 먹은 상태였다. SBS.
10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17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통해 고급 어종 회와 소주 2병 등 총 10만원 상당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했다.
A씨는 30분 뒤 배달의민족으로부터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한다"며 취소 요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음식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며 회수를 조건으로 환불에 동의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음식 회수를 완료하기 전 주문을 전액 취소했고, 돌아온 음식은 대부분 먹은 상태로 회는 4점만 남아있었다. 소주 두 병 중 한 병은 없었고 나머지 한 병도 절반 정도 마신 상태였다. 비닐봉지에는 쓰레기가 잔뜩 담겨 있었다.
A씨는 배달의민족 측에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환불 처리가 됐고, 쓰레기만 돌려받았다"고 항의하며 손실금을 환급해 줄 것을 문의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A씨가) 주문 취소에 동의해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물질과 관련해 환급을 접수하는 프로세스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뒤늦게 고객으로부터 벌레 사진을 전달받았지만, 이마저도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1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면서 벌레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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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체는 A씨처럼 고객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점주가 속출하자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약관을 통해 "손님의 주문에 따라 음식이 조리된 경우 업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 등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환불로 손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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