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상대 5개월 만의 2차 현장조사
무신사·하이마트 등 업계 전반 확산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이어 CJ올리브영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지난 봄 주요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1차 조사의 보완 성격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CJ올리브영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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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통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및 거래 명세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벌인지 5개월 만의 추가 현장 확인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강요하거나,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고를 떠넘기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8일에는 아성다이소 본사를 찾아 보완 조사를 단행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1차 집중 조사 대상이었던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 플랫폼으로 2차 조사가 순차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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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J올리브영은 과거에도 유사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23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명목으로 헐값에 공급받은 상품을 정가로 판매한 뒤 차액을 편취하는 등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행정소송 및 법원 판결을 거쳐 약 14억원으로 감경됐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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