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침입"…'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검찰 송치
성폭력처벌법 혐의
"성적 목적 침입 인정"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모 경장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7월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부 경장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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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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