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했는데 FSD 라이트 설치"
소송 참여 차주 들 주장
FSD 옵션 대금 반환소송
서울중앙지법 내달 29일 선고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FSD(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환불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차량 업데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소송 참여 차주들이 자동 업데이트를 차단했는데도 'FSD 라이트(Lite)'가 설치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원고 측은 FSD 라이트가 기존 FSD 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인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수년째 먹통이더니 환불해주기 싫어서?"… 테슬라 FSD '기습 업데이트' 논란
AD
원본보기 아이콘

11일 법조계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FSD 환불 소송에 참여한 일부 차주는 자동 업데이트를 차단했는데도 FSD 라이트가 차량에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FSD 라이트는 구형 차량에서도 FSD를 구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간소화한 버전으로, 지난 7월10일 국내에 정식 배포됐다.


한 소송 참여 차주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꺼놨지만 FSD 라이트가 다운로드된 뒤 차량에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FSD 관련 업데이트를 받으면 테슬라가 이를 기존 계약의 이행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자동 업데이트를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테슬라 앱에는 본인이 예약하지 않은 업데이트 설치 시간이 표시됐고, 해당 시간에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는 게 차주의 주장이다. 이후 FSD 라이트가 차량에 설치됐으며, 테슬라코리아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자동 업데이트를 꺼놓더라도 야간 시간대 업데이트가 강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소송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FSD 라이트 배포가 유독 소송 원고들에게 집중됐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테슬라가 국내에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 v14 Lite를 공식 출시했다. 테슬라코리아 SNS

테슬라가 국내에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 v14 Lite를 공식 출시했다. 테슬라코리아 SNS

원본보기 아이콘

FSD 라이트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환불 소송의 핵심 쟁점과 맞닿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테슬라 FSD 구매자들이 제기한 옵션 대금 반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고들은 약 9년 전 FSD를 구매했지만 주요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와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로 팔 때까지 옵션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이자 불완전 이행이라는 논리다.


테슬라 측은 일부 기능을 이미 제공했고 규제 승인에 따라 국가별 제공 시점이 다를 수 있다며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FSD 라이트도 계약 이행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FSD 라이트가 계약 해제 이후 제공된 데다 당초 약속한 기능과도 달라 계약 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도 담았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29일이다. FSD 라이트가 기존 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인정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AD

황 변호사는 "라이트 버전이 계약 해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행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해제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