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자마자 껴안았는데…일부 제품 유해물질 최대 347배, 생식기능·성장까지 저해
유명 캐릭터 인형 '모조품'일 가능성
매장 관리도 미흡…소화기 없는 곳도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과 키링 등 경품 상당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7월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경품 20종과 업체 16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품 20종 가운데 60%인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제품 9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다. 납은 8종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이다.
제조사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 20종 중 10종은 제조사 표시가 없었다.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있었으나, 소비자원이 정품과 비교해본 결과 모양과 색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돼 모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업체 16곳은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또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진 상태였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이용 제한 안내문(2곳), 이용 안전 수칙(3곳),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증(11곳) 미게시 점포도 다수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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