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여 불송치됐던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검찰 보완수사로 재판행
조직원 일부 자백…변호사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던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우만우)는 대부업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을 자백한 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조직원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61명에게 1130차례에 걸쳐 총 4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7억원 상당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 조직원들을 송치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직원들은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재판을 맡은 공판검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을 확인하며 총책의 존재와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조직원들의 주장과 배치된 내용이 담긴 증거도 꾸준히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들이 검찰에 A씨의 존재와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실 등을 자백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6일 A씨를 구속하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조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의 변호사 B씨는 조직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이 커질 수 있으니 단독 범행이라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조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증언을 한 일부 조직원들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가운데 범행을 자백한 2명의 조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뒤 사건이 종결됐던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 1명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 사람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대부업체를 등록한 뒤 A씨와 조직원들이 해당 업체 명의로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약 1억원의 이익에 대해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일본 여행 가려고 예약 다 했는데 큰일 났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위증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숨겨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