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이 실제 단체협약 체결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번 교섭에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개 자회사가 참여했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 교섭을 진행해왔다.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동조합 간 원·하청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진행됐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자회사 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했다.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는 등 입장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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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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