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언급하며 사기' 장윤정 모친, 징역 10개월 선고
세 차례 걸쳐 3100만원 가로채
"죄질 불량…죄책 가볍지 않아"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모씨(7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결과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징역 3년 실형을 복역한 적도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받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을 내세우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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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육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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