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불합리 규제 해소 중기부의 일, 타 부처와 토론·설득할 것"
이소영 후보자,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간담회
"코스닥 개편안 관련해서도 중기부 목소리 낼 것"
벤처업계 근로시간 규제 개선 요구에 "고민하겠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벤처·스타트업 규제 해소와 관련해 "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을 중기부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 부처 장관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코스닥 개편안 등에 대해 "최근 논의되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나 코스닥 승강제는 중소·벤처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기존 투자자 보호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우려하는 것과 기존 상장기업 투자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타부처의 일이라고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장과도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업계는 코스닥 승강제 등에 대해 자금조달과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코스닥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 후보자는 시장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침과 관련해서도 중기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 신뢰 저하로 부실기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큰 방향성에는 업계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 정책은 방향성이 옳다고 하더라도 속도나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강화가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기존 주주 보호대책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중기부 차원에서도 목소리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요구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업무 특성 등과 관련해 근로시간 규제가 좀 더 합리화될 부분이 있는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고 고민해나가겠다"며 "정부차원에서도 메가특구법 도입을 계기로 (근로시간 규제) 어젠다가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중기부가 목소리를 낼 부분 있는지를 적극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이사 주주 충실의무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도 들어오지 않고 개인투자자도 모험투자를 하게 되는 시장이었다"며 "성장자금 조달창구나 벤처캐피탈의 회수 창구로 기능하지 못했고 더 큰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고, 그 방안은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벤처기업 특성상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봐야할 측면이 있다"며 "최근 개정된 상법개정안에서는 임직원 보상을 포함해 여러가지 경영상 이유까지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소관 영역인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소상공인 간 갈등, 신산업·기존 산업 간 충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갈등을 푸는게 정치인의 책무라고 발언하셨다"며 "저도 그런 기조와 원칙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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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매도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2016년에 매입하면서 도배, 장판, 창호 교체만 하고 실제 4년간 거주한 신혼집이며 갭투자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초선 때부터 여러 차례 매도를 시도했었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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