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재수사 기로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검찰 기소유예 판단 1년 9개월만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시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고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김 전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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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 수사를 거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하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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