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시 혜택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6~30일 사이 신고·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세금이 부과된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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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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