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거쳐 7년간 재판 마무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다. 2019년 기소 이후 파기환송을 거쳐 약 7년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삼양식품이 외부업체로부터 계열사를 통해 원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계열사 매출을 이전하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거래는 외부 공급업체와 계열사, 삼양식품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되거나 수취됐다.
1심은 전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거래를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 명의만 빌려 실제 사업을 한 경우로 보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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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해당 거래가 허용되는 '명의대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명의위장'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무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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