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공소 제기 12년만 재판 마무리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기업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횡령·배임과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횡령하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또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등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대로 가면 집값 폭등…발언 접겠다" 李 콕 집었...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후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법인세 포탈 혐의 관련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