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향해 '줄리', '동거녀' 조롱"
"허위 사실로 한 사람 삶 짓밟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며 울먹인 가운데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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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서희건설 측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사업가 서모씨의 명품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건희 "남편 때문에 재산·명예 잃었다" 눈물의 최후진술

김 여사 측은 물건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라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변호인단도 함께 눈물…진실 밝혀질 것"

이후 김 여사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건 사실상 처음이었다. 변호인단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이었고, 결국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글을 남겼다.


유 변호사는 "한쪽에선 지금도 김 여사를 '줄리'니, '동거녀'니 하며 조롱하고 어머니까지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으려 한다"며 "우리 진영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꽃꽂이 하는 김건희 여사 모습.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SNS 캡처

과거 꽃꽂이 하는 김건희 여사 모습.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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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제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재판을 함께해 온 변호인으로서 아는 김 여사님은, 돈이나 물건을 받고 공직을 팔아넘길 만큼 후안무치한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께서 배우자가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공직을 거래하도록 용납하실 분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기록을 보고, 증거를 살피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렇기에 실체적 진실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록을 들여다볼수록, 재판을 거듭할수록 두 분이 겪고 있는 억울함 앞에서 저 역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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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여론도, 정치도, 만들어진 이미지도 아닌 오직 법과 증거, 그리고 법정에 제출된 기록으로 판단해 주시길. 그것이 오늘 결심공판을 마치며 변호인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단 하나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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