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매수시 분배금 조정 지급
코람코더원리츠 특별배당 반영
9~12월까지 4차례 조정 지급

삼성자산운용은 '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close 증권정보 476800 KOSPI 현재가 4,225 전일대비 5 등락률 -0.12% 거래량 37,316 전일가 4,230 2026.09.10 09:16 기준 ' ETF가 편입 중인 코람코더원리츠 코람코더원리츠 close 증권정보 417310 KOSPI 현재가 2,375 전일대비 10 등락률 +0.42% 거래량 1,975 전일가 2,365 2026.09.10 09:16 기준 관련기사 코람코더원리츠, 주가 1만원 돌파…상장리츠 1위 [특징주]코람코더원리츠, 하나증권빌딩 매각 기대감에 신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막차' 논의…"배당 우등생 리츠 빠뜨리면 취지 퇴색"[부동산AtoZ] 의 특별배당을 반영해 연말까지 분배금을 조정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분배금 조정은 9~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기존 월분배금과 합산 시 월 1.4% 수준의 분배율 지급이 기대된다. 최근 월 0.6~0.7% 수준이던 기존 분배율과 비교 시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 현금흐름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실제 분배금 및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특별배당 반영' 분배금 조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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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편입하고 있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 81.4%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리츠의 분배금이 임대수익으로 이뤄지는 것에 더해,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까지 ETF 분배금에 반영되면서 투자자 역시 이를 월 분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가운데 최대 규모의 순자산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순자산은 4888억원이다.


아울러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9.9%다.


특히,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일반적인 리츠 ETF나 고배당 상품과 비교 시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차별화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기존보다 높은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9.9%)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의 배당 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까지 ETF 투자자의 분배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리츠 투자의 또 다른 매력과 분리 과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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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는 월중 배당 상품으로, 이번 조정된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분배락일 전일인 1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한해서 증권사에 별도 신청한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세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자들이 거래 중인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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